상조회사의 명확한 정의나, 기준들이 잡혀있지 않았던 지난 시간..
이런 이유 때문인지, 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.
뒤늦게나마 이 문제점을 해결코자 공정위가
이번 9월18일부터 상조법(선불식 활부거래 법)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가장 중요한 부분, 회사의 생존 여부가 될듯하네요..
이제부터 자본금 3억원 이상의 회사만 시,도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작은 상조회사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
그리고 재무상태, 선수금 보전방법 등을 반드시 공개 해야하고
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정비율(50%)을 금용기관에 예치하거나
지급보증, 보험,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해야 합니다.
또한 상조에 계약하고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답니다.
서비스 받기 전에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
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시 3일 이내 환급을 의무화 하고 지연 시
이자를 지급해줘야 합니다.
상조법 개정의 첫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
분명 가입자들이나 미래의 가입자들에게
더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법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
후발업체이면서 규모가 큰 KNN라이프, 현대등 기반이 탄탄한 큰 상조기업들은 상관 없지만
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이 어지러웠던 시장을 정리하고
한층 더 성숙한 상조시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
누군가의 죽음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때
온전한 정신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,
정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
상조회사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겠고..
예를 들어 며칠 전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,
KNN라이프가 서비스를 잘 해주지 않았다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
계속 마음 한구석에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대로 배웅하지 못한 느낌을
떨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.
여러분들도,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
상조법에 부합하는 회사를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
<보람상조 글 패러디 ㅋㅋㅋㅋ>